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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20나672
가공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기계부품 등을 생산하는데,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기계부품을 발주 받아 가공한 후 공급하였으나, 아직까지 금 14,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청구원인은 기록 제91면의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순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거래대금 대금결제일자 결제금액 1 2018. 11. 20. 12,818,850원 2018. 12. 1. 11,653,500원 2 2018. 12. 25. 14,612,455원 2019. 1. 4. 11,717,455원 3 2018. 12. 25. 11,605,000원 2019. 2. 1. 6,279,130원 4 2019. 1. 20. 12,100,000원 미결제 반품 -7,186,220원 합계 43,950,085원 29,650,085원 잔금 14,300,000원

나. 이 사건 거래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19. 1. 20.자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실제 피고가 발주한 사실이 없다고 이를 부인하므로, 이 사건 거래가 실제 피고로부터 발주된 것인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먼저 이 사건 거래가 있었음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거래명세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갑 제3호증(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을 6,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10. 15.경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처벌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액(본세액 1,210,000원과 가산세 1,333,375원)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갑 제12호증 내지 제16호증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갑 제17호증(C의 설명서)는 진성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발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2, 6, 7, 8, 12,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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