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 네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명덕로 272 건들 바위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