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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3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 있는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은행대출보다 더 싼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구체적인 반환에 대한 약정 없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계된 체크카드 2매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D 앞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 진 정인 송금 내역)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통장 명의자 특정 및 현금 인출 장면 CCTV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 바, 이런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 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금융 사기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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