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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8가단103997
후견사무 지출금에 대한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19,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2020. 1. 21.까지는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10. 16. D와 혼인하여 E일자 피고를 출산하였다.

나. 망인과 D는 2007. 4. 30. 협의이혼하면서, 망인을 피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였다.

다. 망인은 2010. 10.경부터 원고와 사실혼관계를 맺어오다가,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직후인 2012. 7. 2. 혼인신고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14. 2. 8. 사망하였다.

마. 망인이 사망하자, D는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293호로 본인을 피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11. D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를 피고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였다.

D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가정법원 2014브157호로 항고하였으나, 2015. 6. 25. 위 항고가 기각되었다.

바.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 소유였던 서울 중랑구 F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망인의 예금채권 및 보험금채권 및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 채무를 각 원고 3/5, 피고 2/5 비율로 상속하였다.

사. 원고는 2017. 12. 9. 이 사건 아파트를 42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아. 원고의 대리인은 2018. 1. 18. 피고의 대리인에게, 원고가 피고의 후견인으로서 후견비용 100,228,076원을 지출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아파트 매도대금에서 위 후견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87,749,910원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으나, 피고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자. 이후 원고는 위 아파트 매도대금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70,000,000원(= 425,000,000원 × 2/5)에서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 채무 중 피고 분담분으로 산정한 24,000,000원을 공제한 146,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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