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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4 2018가단1068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 E는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G 일대 116,666.1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2. 2.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1. 15.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7. 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 B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번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 D, E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번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F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번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 : 자백간주

2. 판 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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