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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52128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동작구 C 일원 103,497.4㎡(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합니다)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그 지역 내의 노후 ㆍ 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10. 7 . 2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 조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5. 6. 12.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8 .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7. 8. 24.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소외 망 D의 소유였으나 망인이 2011. 8. 26.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소외 E, F, G, 피고가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피고의 지분은 9분의 1이다. 라.

E, F, G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명도 의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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