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E의 어머니인 F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다혈질의 성격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저녁 무렵에 정읍시 G아파트 110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여, 12세)의 동생이 H병원에 입원하여 F이 간호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태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게 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질 부위에 약 1~2mm 정도의 상처를 입게 하였을 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경 정읍시 I아파트 2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이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에 대한 처방약을 복용하고 깊이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4. 새벽 무렵 위 아파트 거실에서 잠자리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3. 3. 25., 2013. 3. 31., 2013. 4. 1. 각 새벽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