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5 2018고단41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 C, D, E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G, H 등의 토지에 이 축 권 자인 B, I, C, J, K, D, E 명의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실 건축주이다.

피고인

B는 강 서구 L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에 발생된 이 축권을 매도한 자이다.

피고인

C는 강 서구 M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에 발생된 이 축권을 매도한 자이다.

피고인

D는 강 서구 N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에 발생된 이 축권을 매도한 자이다.

피고인

E은 강 서구 O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에 발생된 이 축권을 매도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죽 목)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린벨트 지역인 부산 강서구

G. H. 토지에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 명의로는 신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타인의 이축권( 移築權) 을 구입하여, 이 축권 자 명의로 신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 건물을 짓기로 마음먹고, 부동산 중개업자 및 건축사 P을 통해 B, C, K, D, E 인지 외 I, J의 이축권을 구입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건축사 P에게 건축허가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 위임하여, 2012. 12. 12. 피의 자 소유인 부산 강서구

H. 토지에 마치 이 축 권 자인 위 B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처럼 그의 명의로 강서 구청 Q 소속 담당 공무원인 R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3. 2. 19. 강서 구청장으로부터 이 축허가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