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1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19:4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과자 2개, 시가 1,700원 상당의 과자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 1개 등 합계 11,7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1. 피해품 내역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