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운동장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내비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의 경력, 가정 환경 및 기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