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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8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07:4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운 상태로 고함을 지르며 의자 등을 발로 차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 씨 발 새끼야, 꺼져 라,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순경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112 신고 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양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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