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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나10280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이자율 연 20.4%, 대출기간 36개월로 각 정하여 대출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5. 1. 6. 위 대출금의 원리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 6. 기준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7,165,069원(= 원금 6,926,553원 이자 221,341원 지연배상금 17,175원)인 사실, 위 대출금채권의 2015. 1. 7. 이후의 지연배상금률은 연 29%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7,165,069원 및 그 중 원금 6,926,553원에 대하여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률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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