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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58,547,375원을 배상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경 경남 창원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D건설 현장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처와 사별하고 혼자 창원에 내려와 있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6. 11. 13.경 창원시 E여관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현장에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우선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공사대금이 아닌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D건설 현장소장이 아니라 F의 직원에 불과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곳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카드사용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G)를 교부받아 그날 창원에서 223,51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5회에 걸쳐 합계 42,647,375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0. 15.경 서울 종로구 H여관 303호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면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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