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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노110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2. 17. 경 실제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피고인이 2017. 2. 17. 이후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까지 상해 피해사실에 대하여 B이나 그의 남편 C에게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정황을 찾아 볼 수 없고, 더욱이 2017. 4. 3. B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보낸 통지서에도 ' 건강 보조식품 반품대금' 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만 있을 뿐 상해 피해사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바, 이는 그 동안 B이나 C에게 건강 보조식품대금의 반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평소 태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죄사실 기재 고소사실은 허위로 인정된다.

2) 원심이 기재한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 심에서 B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2. 20. 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2017. 2. 17. 자택에서 의자 모서리에 걸려 넘어져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수사기록 45 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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