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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9 2014고단28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2. 23:15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62-1에 있는 태평동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같은 구 수진동에 있는 ‘모란고가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2. 23:18경 위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진역 쪽에서 모란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수성고가교’ 밑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성남수정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E 외 8명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약 1km를 도주하다가 위 ‘모란고가교’에서 경위 E 외 1명에게 검거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4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9%로 측정되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는 경기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의무경찰 상경인 피해자 F의 좌측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일경인 피해자 G의 좌측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뒷좌석에 탑승하여 “씹할,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운전석과 천장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리고, 위 F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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