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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13.선고 2013다14828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3다14828 손해배상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우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명규 외 2인

판결선고

2015. 8. 1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 1 ) 그 판시 원고 대비 부분을 포함한 원고 음악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 2 ) 그 판시 피고 대비 부분이 원고 대비 부분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참조 ) .

한편,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 ( melody ), 리듬 ( rhythm ), 화성 ( harmony ) 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 · 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

( 1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

1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비교대상1 저작물은 원고 음악저작물보다 앞서 2002년 미국에서 공표되었는데, 이를 부른 가수인 소외인은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등 가스펠 ( gospel ) 음악 사상 영향력 있는 가수로 손꼽힐 정도로 널리 알려졌고, 한편 원고는 미국에서 음악대학을 수료한 이후 계속하여 음악활동을 해 오고 있는 작곡가이

② 그런데 원고 대비 부분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비교대상1 부분과 대비해 보면, 원고 대비 부분의 시작음이 ' 솔 ' 인 데 비해 비교대상1 부분의 시작음이 ' 도 ' 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두 부분의 가락은 현저히 유사하고, 리듬도 유사하다 .

③ 또한 원고 대비 부분의 화성은 원고 음악저작물보다 앞서 공표된 다수의 선행 음악저작물들의 화성과 유사한 것으로서 음악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것이다 .

( 2 ) 위와 같은 비교대상1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접근가능성과 원고 대비 부분 및 비교대상1 부분 사이의 유사성을 종합하면 원고 대비 부분은 비교대상1 부분에 의거하여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원고 대비 부분과 비교대상1 부분은 가락을 중

심으로 하여 리듬과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 · 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원고 대비 부분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고의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3 )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대비 부분의 창작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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