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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0495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유부남이던 원고는 2013. 5.경 이혼상태인 피고를 만나 그 무렵부터 원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던 피고와 결혼을 염두에 둔 깊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피고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금전을 송금해 왔다.

나. 피고는 2017. 2. 2. 원고가 2016. 2. 16.경 피고를 강간하였다며 고소하였는데, 2017. 2. 3.경 원고에게 ‘강간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며, 비밀을 어기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2. 6.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30.까지 주식손실, 면허취소, 채무, 위자료 등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비밀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합의초안(이하 ‘이 사건 합의초안’이라 한다)을 작성제시하였다. 라.

피고는 위 합의초안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2. 7. 피고에게 채무누적액 22,000,000원인 차용증과 '22,000,000원의 채무가 있다

'는 취지의 준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호증,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이의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작성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원고 피고 피고는 2017. 2. 2. 원고를 강간혐의로 허위고소하였다가 취하약속은 물론 비밀유지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태도를 바꿔 22,000,000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둘 사이의 관계를 원고 가족이나 회사에 알릴까 두려웠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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