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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1066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2020. 11.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04. 5.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를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되어 2020. 2.경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2020. 3.경까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1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년 형제12321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상태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원고와 그의 친척 4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20. 3. 28. 14: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 모친의 주거지 부근에 피고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를 나오게 한 후 15:00경 아산시 E 소재 카페에서 ‘아산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동생하고 같이 학원을 한다는 데 학부모들에게 다 연락해서 학원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중략) 피고를 폭행하고 위협적인 언행을 한 후 ‘피고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녹음기에 “외로워서 남자를 꼬셨다”는 말을 하도록 요구하고, (중략) 원고는 미리 작성해 온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유부남인 C와 부적절한 관계(수차례 성관계 포함)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중략) 이를 어길 시에는 1회 연락시 위자료 100만 원, 1회 만남 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한다. 모든 증거자료를 부모와 가족과 F학원 수강생, G의 모든 학부모에게 알린다.(후략)‘ 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하게 한 다음 피고로 하여금 원고 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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