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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4 2018누60269
경정거부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251,304,150원)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부가가치세(516,097,670원)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251,304,150원)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②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는 위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하 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①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중, ㉮ 이 사건 가산세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②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중, ㉮ 이 사건 가산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 나머지 청구(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위 ①의 ㉮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쌍방이 모두 불복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한 부분(위 ①의 ㉯ 부분 및 ②의 ㉯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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