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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나23439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0,218,977원과 그 중 8,925,97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구 B 대 17㎡(이하 ‘제1토지’라 한다), C 대 43㎡(이하 ‘제2토지’라 하고, 두 토지를 아울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국유재산이다.

나.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다.

다. 피고는 1981. 4. 8.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7. 12. 20.부터 2012. 4. 30.까지 수차례에 걸쳐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항소심은 제1심에서 판단한 사항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1심에서 취하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제1심에서 판단된 바 없어 항소심의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에 있어서 제1심의 절차가 준용되며 청구의 변경에 관하여 항소심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14 판결 등 참조), 이때 제1심판결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지고 항소심이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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