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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108678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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