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108678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