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17: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버스종점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를 다리골 방면에서 문호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문호리 방면에서 수능리 방면으로 직진 중인 D 운전의 E 카이엔S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5,936,8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관련 추가신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