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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정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1:04 경 대구 달성군 옥 포 읍 교 항 리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신라 조경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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