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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7.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이화 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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