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10.24 2019나223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9쪽 9행의 ‘2017. 10. 16.부터’를 ‘2017. 10. 26.부터’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확정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자신의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여야 함에도 B을 독차지하려고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있다가 확정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자초한 손해이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5쪽 19행부터 8쪽 15행까지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2013. 7. 22.부터 2018. 1. 4.까지 B 주식 100%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 주식 100%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B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과점주주인 피고가 위 기간에 대해 부과된 이 사건 지방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지방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방세 합계 134,413,27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B의 주식 양도를 거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지방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지방세 합계 134,413,27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가 동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