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13. 11:4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해망로 407에 있는 월명터널 앞 교차로를 C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E(32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