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에 있는 마루공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하남경찰서 방향에서 마루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광주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피고인 전방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 진행방향 왼쪽에 보행자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로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와 상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