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61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2:00경부터 같은 날 12:5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4층에 있는 D 프라이드실 3실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 위에 놓아둔 가방에서 10만원권 수표 7장,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5장, 은행 통장 7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10 내지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