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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344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4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 B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의사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와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위 위조업자로부터 이메일로 동인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피고인 A에 대한 의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민은행 동아미디어 지점에서 피고인 B은 그곳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 A이 의사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KB닥터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5.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기업은행 홍대역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 A이 의사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개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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