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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7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5. 4.경 광주 남구 D아파트 20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모나미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표시에 소재지란에 “광주 남구 E, F”,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란에 “49억”, “5억”, “44억은 2013년 8월 9일에 지불한다”, 매수인란에 연락처 “G”,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8. 초순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위 H이 I 합자회사를 상대로 위 계약보관금 1억 7,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2013차7020호)을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것에 대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8. 12.경 광주 동구 지산동 342-1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전제된 사실관계 및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의 동의 없이 피고인 A이 2013. 5. 4.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H이 I 합자회사를 상대로 계약보관금 1억 7,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2013차7020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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