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6 2014고단3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가천대학교 가천관 앞 도로를 기숙사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서 눈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D(62세), 같은 E(65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위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D의 각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