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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01:01 경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소 흘 읍 고모리에 있는 불상지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고모 2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송 우리 방향 좌측에 있는 가로수, 보도 옆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20 경부터 01:40 경까지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가로수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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