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군용 철모와 쟁반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군용 철모와 쟁반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CD (D 내부 CCTV) 영상 ]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 드럼통 의자 뚜껑, 군용 철모, 가게의 인테리어 소품들, 양철 쟁반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수회 내리쳤는바, 위도구들의 재질이나 휘두른 힘의 세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도구들은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