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03 2020가단2018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20. 6. 17.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20. 6. 17.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