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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03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 C은 2000. 4. 25. 13:35 경 의왕시 왕곡동 소재 지방도 312호 선상에서 D 카고 트럭을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카고 트럭에 배터리를 적재하여 제 3 축 11.1 톤, 제 4 축 11.7 톤으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23, 24, 36, 39, 47, 50( 병합)]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위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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