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1고단19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8. 19. 06:19 경 영동선 53km 지점 여주 영업소에서 축 중 44.8 톤의 원석 등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