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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1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도청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청 동문 방면에서 서곡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 및 교통상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1.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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