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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4.06.11 2014가단484
유치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4. 4. 25. 이 법원 2014카담13호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15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 6,297,984원을 공탁할 것을 명받았음에도, 2014. 5. 1. 위 결정을 고지받고 현재까지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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