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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7 2017구합5110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및 과오납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레저 및 연수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 및 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종전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해당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완납하였다.

귀속연도 고지일 고지세액(원) 완납일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011년 2011. 11. 16. 489,644,020 97,928,800 2011. 12. 15. 2012년 2012. 11. 16. 536,982,000 107,396,400 2012. 12. 17. 2013년 2013. 11. 16. 521,396,340 104,279,260 2013. 12. 16. 2014년 2014. 11. 16. 313,073,740 62,614,740 2014. 12. 15. 2015년 2015. 11. 16. 342,107,380 68,421,470 2015. 12. 18. 다.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4년, 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증액경정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귀속연도 종전 고지세액(원) 경정처분 내용(원)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증액 부분) 농어촌특별세 (증액 부분) 2014년 313,073,740 62,614,740 326,438,701 (13,364,961) 65,287,740 (2,673,000) 2015년 342,107,380 68,421,470 356,629,064 (14,521,684) 71,325,812 (2,904,342)

라. 피고는 2016. 11. 10.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종전 부과처분에 관하여 감액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이라 한다)을 한 뒤 원고에게 감액경정에 따라 감액된 부분(다음 표 ‘환급액’란 기재 금액)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국세환급금결정’이라 한다). 귀속연도 종전 고지세액(원) 경정처분 내용 (원, 감액 부분만 표시) 환급액(원)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011년 489,644,020 97,928,800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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