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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7002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002』 피고인 A은 2019. 9. 28. 03:3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 앞 도로에서, ‘어떤 남자가 시비가 붙었다며 명령조로 신고해 달라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로부터 신고를 대신 해달라고 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행인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 야 개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버리고 너같은 것은 아프리카 노예 보지나 까라, 좆까네 씨발년아’ 등의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9고단863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21. 20:35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3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 J(58세)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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