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일명 ‘C’과 ‘D’은 같은 조선족인 E(실장), F(실장), G(실장) 등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H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하고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해 금원을 출금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조선족인 C과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7.경부터 2017. 6.경까지 중국 연변자치주 훈춘시와 연길시, 용정시에 각각의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 1~2대, 인터넷 설비, 발신 전화번호가 ‘02-’ 또는 ‘010-’으로 자동변환 되도록 프로그래밍 된 전화기 10-15대 가량,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각 콜센터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 2~3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여러 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