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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587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는 각 2018.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6. 4.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6. 4.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8.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7.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일명 F과 G은 같은 조선족인 H(실장), I(실장), J(실장) 등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K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하고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해 금원을 출금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조선족인 F과 G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7.경부터 2017. 6.경까지 중국 연변자치주 훈춘시와 연길시, 용정시에 각각의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 1~2대, 인터넷 설비, 발신 전화번호가 ‘02-’ 또는 ‘010-’으로 자동변환 되도록 프로그래밍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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