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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20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98』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22. 13:50 경 전주시 완산구 C 3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 “ 오늘 저녁에 누구를 만나느냐

” 고 묻자 사생활에 간섭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 너는 무슨 일마다 왜 이렇게 관여를 하느냐,

너는 알 바 없다, 좆같은 년” 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8회 때리고, “ 네 가 나를 살인자로 만든다 ”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턱 걸이 봉( 전체 길이 약 70cm, 두께 약 4cm) 을 들고 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와 허벅지, 팔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머리를 10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8. 6. 16:40 경 자신의 싼 타 페 승용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같은 날 20:1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주유소에 들러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가 오자 “ 너 오늘 집에 못 들어가고 아빠도 못 만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 네 가 무서워서 차에 타지 않겠다”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잡아 강제로 차량에 태운 다음 운전석 쪽으로 가다 그 사이 피해자가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가 왼팔을 잡아 당겨 재차 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날 20:40 경 전주시 완산구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 고단 1015』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8. 1. 11. 01:00 경 김제시 G에 있는 ‘H’ 라는 주점에서 I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I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J(38 세, 중국) 과 서로 쳐다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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