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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8노716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가 피고인 A과 같은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형태로 근로자 선발 및 관리를 맡기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면 건설현장에서 무자격 체류자들을 고용하는 행태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이 맡은 업무는 피고인 B의 아파트 건설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양벌규정 적용에 있어 피고인 B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가 아니라거나 피고인 A이 그 사용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법원의 양형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칙금 기준표에 구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칙금 기준표상의 ‘고용인원’이 위반기간의 평균값이라거나 위반기간이 위반행위를 한 실제 일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근거도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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