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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4 2020고단4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감면에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장당 사용료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타행환 입금증 및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 기업은행 통장 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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