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15:02경 의왕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 화장실 문을 발로 찰 때 피해자 D(23세), E(23세), F(23세)으로부터 “뭐야, 왜 저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너희 아까 나한테 뭐라 했어, 씨발새끼들아, 누구부터 죽여줄까”라고 하면서 바지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5cm 가량)을 꺼내 피해자들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 E의 머리를 4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