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3고단16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5.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2013. 9. 3. 집행 종료),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는 판시 첫머리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이 사건 각 범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각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다.

[범죄사실]

『2013고단160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주로 일본으로부터 의류 주문을 받아 국내와 베트남 등에서 임가공을 하여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여성용 바지 21만장을 주문을 받았고 그 원단을 모두 구했다. 그 바지 1벌당 7달러 80센트에 임가공을 줄 테니 우선 원단대금으로 3,7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에서 바지 21만장을 주문받은 사실도 없고 그 원단을 구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임가공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 주식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7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 위 ‘H’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출장 후 원사 발주를 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3,000만원만 송금하여 주면 틀림없이 여성용 바지 임가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사를 발주할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거나 여성용 바지 임가공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