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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노266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절도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범들과 합동하여 찜질방에 있는 다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피해 정도가 무겁고 범행방법이 나쁘며,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물이 손괴된 정도도 무겁다.

폭력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범들과 집단의 위세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장시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행사한 폭력도 무거운 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안에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절도, 손괴, 상해, 감금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은 죄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고, 개전의 정도 엿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절취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 F, AF를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R, V과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 Y을 위하여 추가로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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