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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0 2018가합5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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