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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51606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34,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8.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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